2025년부터 “농촌체류형쉼터”가 시행령 예고등으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추가된 최종내용 등을 확인해 보자.
농촌체류형쉼터란?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위한 임시숙소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내의 시설이다. 본인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행태로 설치하거나, 지자체의 단지 조성과 임대 또는 특정구역내 쉼터 설치등이 허용된다.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제한지역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순 적용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지역
설치 및 신고절차
인근 영농영향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지자체확인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Q & A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
농지이용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하다. 임차농은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2~3층이나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가설건축물이기에 예외적으로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1층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높이 4m이내에서 최대1.5m(경사지붕 1.8m)까지 다락을 설치할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설치할 수 있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 정화조는 하수도법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 할수 없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위한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은?
쉼터와 데크/주차장/기타 부속시설(처마, 정화조등)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함.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농촌체류형쉼터 존치 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3년으로 하되, 회수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3회를 초과하여 연장할 경우(12년경과)에는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한다.
전입신고는 가능한가?
전입신고 불가하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
주택이 아닌 가설건축물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이기 때문에 납부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가능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모든 농지에 설치 할수 있으므로 동 지역의 농지에도 설치 할수 있다.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이상 이어야 하나?
반드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한다. 현황도로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이다.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한다.
기존 농막사용자는 ?
기존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을 여전히 불가하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와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일정기간(3년)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2024.08.02 - 농촌체류형쉼터-시설 입지 안전 설치기준-규제-농막의 전환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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