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분실시 해야 할 사항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
▶분실 및 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분실신고 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
▶신용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사고를 예방하고 싶다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
- 불필요한 카드 해지
- 카드의 한도 설정
- 신용카드 뒷면 서명하기
- 결제알림서비스 신청
- 카드의 집중 모아두기 금지-분산하기
- 지갑에 연락처 표기
- 휴대폰에 저장하기등
신용카드 (일괄)분실신고 서비스
▶분실한 신용카드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타 카드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일괄신고 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는 신고인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가족카드이며,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해당 서비스는 신용카드사 8개사, 은행 13개사 등 국내 대부분의 카드(금융사)에서 이용 가능하다.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만 신용카드 부정사용 상황 발생 시 본인의 책임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한 후 분실도난 신고가 접수된 사항(접수번호등)을 꼭 확인 및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완료해야만 신용카드가 정지가 되니 꼭 명심하자.
일괄해제신고는 안된다.
여러 개 신용카드 분실신고는 일괄로 분실신고가 가능하지만, 해제 시에는 일괄해제가 안되고 각 카드사에 일일이 해제신고를 해야 된다.
분실일괄신고 전화 접수처-고객센터(국내및 해외)
신용카드등 도난 분실신고 관련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 도난, 신용카드 분실, 도난신고, 분실신고,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도난ㆍ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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