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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와 부자 이야기 (by ANGEL5)

농촌체류형쉼터 농막 비교-설치기준 규제 비용 신고허가 혜택

by ANGEL5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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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12월 시행예정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올해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입목적은 농촌 소멸을 막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체류하며 주말영농과 휴식을 체험할 수 있게 함이다. 현행법상 농막(農幕)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농촌체류형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지고,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 정부는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정한 설치 요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시행 중인 농막설치 규정처럼 농지법이 아닌 시행령개정(국회의결 불필요)을 통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설치요건이 다르기에 서로 다른 별개의 시설로 봐야 한다. 농막(숙박불가)은 창고목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로 하면 되지만, 농촌체류형쉼터는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주택법(건축재료, 창호등)과 소방법 일부가 적용된다면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요건을 충족해야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주말 영농체험, 5도2촌 샣활)

농촌체류형 쉼터 장점

▶비농민으로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외 소형토지(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는 불가)1,000m²미만 면적만 해당(302)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 가능, 정화조 허용

▶농지는 대지보다 저렴하므로 비용 절감

▶농막대비 기초/토목공사등에 대한 결정 여부 등에 따라 비용 달라질 것

(농막보다 화재 및 재난 등에 안전 강화)

▶세부 시행령이 나오면 정확인 내용이 정립될 것임.

 

농촌체류형 쉼터 우려사항 및 대책

▶소형 농지(1,000m²미만)에 대한 수요증가로 땅값 상승

▶농촌주택 거래감소, 농촌 빈집 증가

▶전원주택 수요 일부 감소

▶농지잠식 문제

▶체류형쉼터의 상업시설화(펜션 및 콘도등)와 난개발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 이용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을 위한 정책이므로 설치 가능지역의 제한성 필요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구입 못함)

▶농업보호구역 한정, 인구감소지역 예외 적용등 농지잠식화 방지책도 필요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허용 여부 문제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 비교

   구분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크기 20m²(6)이하 33m²(10)이하
지목 농지(, , 과수원) 농지(, , 과수원)
용도(주거여부) 창고/일시휴식, 숙박불가 숙박가능, 주말영농체험(임시숙소)
세제혜택 주택으로 간주시 부과 주택수 불포함(취득세/재산세 제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건축비용 저렴 농막대비 고가(주택법, 소방법등 적용)
건축제약
(안전요건)
불법사용등 문제 재해, 화재등 대비 소방법, 주택법등
일정 기준 적용예정(안전강화)
설치허가 농지전용허가 필요(가설물신고) 농지전용 허가 불필요(가설물신고)
시행시기 시행중 2024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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