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12월 도입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의 8월1일 보도자료(붙임자료 참조)에 의하면 올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데,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농촌주거시설로 기대된다.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쉼터 개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33㎡(10평)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농촌쉼터 설치제한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등이 해당되며,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농막의 전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이내, 6평)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막vs농촌체류형쉼터비교 : 아래 7.16 자료 참조
농촌체류형쉼터시설․입지․안전기준등 보도자료(농식품부)
보도자료
www.mafra.go.kr
2024.07.16-농촌체류형쉼터 농막 비교-설치기준 규제 비용 신고허가 혜택
농촌체류형쉼터 농막 비교-설치기준 규제 비용 신고허가 혜택
농촌체류형쉼터 12월 시행예정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올해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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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vs농촌체류형쉼터-농막설치기준-규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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