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정의
농막(農幕, farm hut)이란 농지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6.05평)]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농막 이점
농막은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돼서 부동산규제에 해당이 안 되고 설치비용도 저렴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및 절대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 주거지 인근에 저렴한 농지를 구입하여 별장 등 용도로 활용하다가 시세가 좋으면 농막과 함께 토지를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농막은 지역별로 설치 가능 여부와 설치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농막 문제
농막의 경우 현행법상 주거(숙박) 불가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불법 사례가 많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 소형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배수로가 없어 오·폐수 등으로 인한 악취나 오염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농지 훼손은 물론 주거시설이 아니라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이어서 각종 화재와 재해에도 취약하다. 불법 농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미복구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농막에서 주거를 못 하게 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하려다 사회적 큰 반발로 철회하기도 하였다. 농막으로 인해 무분별한 농지 잠식과 훼손은 문제점이다. 농막에 주거를 허용하는 것은 농지법, 건축법 및 주택법 등 타법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정부가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쉼터'를 허용한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울산)에서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농막 대신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취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래 농막과는 다른 개념으로,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지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을 뜻한다.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고, 대신 농지에 임시 주거 공간을 허용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농막 규제 '완화'보다는 '새로운 제도'인 농촌체류형쉼터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농촌체류형쉼터 문제점
농막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 역시도 농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도 다양한 농촌살이 프로그램이나 농촌 체험용 시설이 많은 상황이다. 간편하게 주택을 짓게 해서 농지 전용 규모가 더 커져 무분별한 농지 잠식과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차 & 클라인가르텐
러시아의 ‘다차’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같은 도시민의 취미 농업을 위한 새로운 농촌 주거 공간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에도 도시민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쉴 수 있는 소형 주택을 농지에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일률적으로 20m²를 넘길 수 없는 농막보다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막은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라 취침 등을 할 수 없는 공간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농지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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