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추이와 주거면적
통계청자료(23.12.12)에 의하면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 인 750만 2천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40㎡(12.1평) 이하가 54.6%로 가장 많았고, 1인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44.4㎡(13.4평)이다. 40㎡이하 주거면적 거주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40~102㎡ 주거면적 거주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0 대책에서 소형주택 부분은 아파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한다. 특히, 1인 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확대
세부 대응방안으로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고 한다.
세제·금융지원 방안
◎세제 지원으로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감면(법개정전제) 하겠다고 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24.1~’25.12월 준공된 60㎡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법25%와 조례25%로 최대50%를 감면한다.
◎자금 지원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융자한도를 상향(1년 한시)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최저금리 분양 3.0%, 임대 2.0%)한다.
소형주택활용도 제고방안
1. 구입부담경감
◎개인은 향후 2년간 준공된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주택 |
▪`24.1월~`25.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5.12월까지 최초 구입시 * (취득세) 취득가격 (양도세·종부세) 공시가격 |
주택수 제외 효과 |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단, 취득세는 3년('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 다만, 1세대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미적용 |
◎등록임대사업자는 소형 기축 주택을 향후 2년간(`24.1월~`25.12월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 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단기임대사업자 여건 개선
'단기등록임대'(6년)를 도입하여 임대의무기간(現10년)을 완화하고,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예: 6년, 아파트 제외),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지방사업여건 개선 방안
◎사업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 `24.1~`24.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4.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25%+조례25%)
LH는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보아가며,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 임대수요 등을 고려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 자구노력의 정도, 매입물량 등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구체화
◎ 구입자는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4.1.10일∼`25.12.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 * (취득세) 취득가격 (양도세·종부세) 공시가격 |
주택수 제외 효과 |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단, 취득세는 3년('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 기존 1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 |
◎인구감소지역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부지의 활용여건이 높아지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형주택 규제완화
현재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공급가구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형주택 방 설치 관련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도생 등 소형 주택 단지에 공유차량 주차장을 일정규모 확보하면 가구당 주차대수를 0.26대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생이 중심상업지역에서 상가 없이 주택 단일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개정 사항은 국회와 협의 중"이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1인가구와 부동산시장-부동산투자-부자레벨
1인가구 추이 통계청자료(23.12.12)에 의하면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인가구 626만 1천 가구(28.8%), 3인가구 418만 5천 가구(19.2%), 4인 이상 가구 38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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