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2 농촌체류형쉼터-시설 입지 안전 설치기준-규제-농막의 전환허용 농촌체류형쉼터 12월 도입예정농림축산식품부의 8월1일 보도자료(붙임자료 참조)에 의하면 올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데,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농촌주거시설로 기대된다.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농촌체류형쉼터 개요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33㎡(10평)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2024. 8. 2. 농촌체류형쉼터 농막 비교-설치기준 규제 비용 신고허가 혜택 농촌체류형쉼터 12월 시행예정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올해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입목적은 농촌 소멸을 막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체류하며 주말영농과 휴식을 체험할 수 있게 함이다. 현행법상 농막(農幕)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농촌체류형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지고,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 정부는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정한 설치 요건도 부여할 계획이다.기존 농막은?농촌체류형 쉼터는 시행 중인 농막설치 규정처럼 농지법이 아닌 시행령개정(국회의결 불필요)을 통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 2024.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