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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와 부자 이야기 (by ANGEL5)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피해자구제결정가결부결적용제외

by ANGEL5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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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가결·부결·적용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통해 가결 1,073, 부결 179, 적용제외 110, 이의신청 기각 66건을 전세사기피해자으로 최종 가결하였다. 이중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건은 총 14,00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불인정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결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피해자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결사유에 주목해야 한다. ①대항력 미확보, ②보증금상한액 초과, 특히 ③다수피해발생, ④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대상(피해자요건4가지)’은 요건충족별 지원범위가 다르다. ◉'전세사기 피해자 '는 피해자 결정 요건 1~4번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이고 ◑'전세사기피해자'은 피해자 결정 요건 중 일부를 만족했을 경우이다. 지원대상 4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공매 개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찰 수사 등)

(피해자구제 부결, 적용제외 현황)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관련부서)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전세피해 지원센터(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공매지원센터 1588-16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1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3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305호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2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지사(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

 

긴급복지지원요청 ☎129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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