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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와 부자 이야기 (by ANGEL5)

전세사기피해예방-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법-지원 제외대상

by ANGEL5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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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제대로 체크하고 혹시라도 피해를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추가 내용은 맨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면 된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07.02.시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법이다. 이 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지원범위 상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④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②, ④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 신탁사기등)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공매 특례 없음)

▶①, ③, ④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전세사기특별법 제외 대상

적용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보증가입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거주지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 아래목록 중 ①~③은 필수서류,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주민등록표 초본 1(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피해 지원대상 결정 절차

(대상결정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정책과 피해접수창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정책과 피해접수창구는 다음과 같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경매)관할 지방법원(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절차를 대행과 수수료도 70% 지원

조세채권안분: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기존임대주택 공공임대로제공,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미상환금 분할상환:전세대출보증회사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등)

대출 등 금융지원:금융회사

긴급복지지원:긴급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등 지원, 관할 지자체 

(피해접수창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정]

www.law.go.kr

(왼쪽 상단 본문클릭하면 법조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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