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제대로 체크하고 혹시라도 피해를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추가 내용은 맨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면 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07.02.시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법이다. 이 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지원범위 상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④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②, ④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 신탁사기등)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①, ③, ④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전세사기특별법 제외 대상
적용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보증가입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주지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 아래목록 중 ①~③은 필수서류,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①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④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⑤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⑦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피해 지원대상 결정 절차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정책과 피해접수창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정책과 피해접수창구는 다음과 같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경매)관할 지방법원(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절차를 대행과 수수료도 70% 지원
▶조세채권안분: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기존임대주택 공공임대로제공,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미상환금 분할상환:전세대출보증회사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등)
▶대출 등 금융지원:금융회사
▶긴급복지지원:긴급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등 지원, 관할 지자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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