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피해자구제결정가결부결적용제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가결·부결·적용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통해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하였다. 이중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건은 총 14,00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