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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2

전세사기피해예방-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법-지원 제외대상 전세사기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제대로 체크하고 혹시라도 피해를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추가 내용은 맨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면 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07.02.시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법이다. 이 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②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③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 2024. 3. 25.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피해자구제결정가결부결적용제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가결·부결·적용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통해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하였다. 이중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건은 총 14,00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