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1 전세사기피해예방-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법-지원 제외대상 전세사기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제대로 체크하고 혹시라도 피해를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추가 내용은 맨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면 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07.02.시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법이다. 이 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②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③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 2024.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