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시간외시장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증권시장 매매거래일과 휴장일
주식시장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휴장일에는 매매거래뿐 아니라 청산결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5월 1일)
• 토요일
• 12월 31일(공휴일or토요일인 경우, 직전의 매매거래일)
• 기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연초개장일, 수능일 매매거래시간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시간을 임시 변경할 수 있으며, 연초 개장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주식시장의 ‘정규시장’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운영되고, 호가는 8시 30분부터 접수를 받는다. 추가적인 거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설한 ‘시간외시장’의 경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은 8시부터 9시까지,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은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단일가 매매
장 시작 직전이나 장 마감 직전에는 거래가 폭주하기 때문에 선후순서대로 체결시킬 경우 전산시스템상 거래가 원활하게 체결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호가랑 수량주문만 받고 모든 주문을 모아 동일 가격으로 체결시킨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오전 8:00 ~ 9:00, 오후 3:20 ~ 3:30의 시간대를 단일가매매라 한다.
시간외매매
시간외매매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이전 또는 이후의 시간에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 기회를 갖지 못한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대량매매와 같이 일반 경쟁매매를 통해 수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매매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매매체결방법에 따라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대량·바스켓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로 나뉜다.
(주1)시가기준가종목(신규상장 등), 전일 매매거래정지된 종목, 정리매매종목 지정 후 최초의 매매거래일 등의 경우에는 장개시전 시간외매매시장을 운영하지 않음.
(주2)코넥스시장은 시간외종가매매(장종료후) 및 시간외대량매매만 도입.
(주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은 시간외경쟁대량매매 포함.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종가매매는 종가를 확인한 이후 해당 가격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로, 장종료후 또는 장개시전에 일정 시간 동안 당일 종가(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는 전일 종가)로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양방향 호가가 있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즉시 매매거래를 체결한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장종료후에 1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시장으로, 코넥스시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 국가 주식시장 매매거래시간
아시아권 주식시장은 대만을 제외하고 점심시간 휴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차 점심시간 휴장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다. 유럽 및 미국의 증권시장 대부분은 전·후장 구별 없이 단일장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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