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촌체류형쉼터 신고절차1 농촌체류형쉼터-2025년시행-설치신고절차-농막의전환 2025년부터 “농촌체류형쉼터”가 시행령 예고등으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추가된 최종내용 등을 확인해 보자.농촌체류형쉼터란?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위한 임시숙소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내의 시설이다. 본인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행태로 설치하거나, 지자체의 단지 조성과 임대 또는 특정구역내 쉼터 설치등이 허용된다. 존치기간최장 12년(3년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제한지역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순 적용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지역 설치 및 신고절차인근 영농영향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지자체확인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Q & A농.. 2024.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