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토교통부 전세보증1 전세사기피해예방-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30만원환급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환급)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여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하게 되는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는 제도이다. 보증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등이 있다. 보증기관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舊)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수도권 7억, 그 외지역 5.. 2024. 3. 20. 이전 1 다음